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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오늘 신청 시작
입력 2022.06.09 (13:10) 수정 2022.06.09 (13:1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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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에서 17일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개 사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점 케이알' 사이트에서 가능한데, 1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에서 17일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개 사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점 케이알' 사이트에서 가능한데, 1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오늘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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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13:10:28
- 수정2022-06-09 13:14:02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에서 17일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개 사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점 케이알' 사이트에서 가능한데, 1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에서 17일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개 사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점 케이알' 사이트에서 가능한데, 1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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