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위법관 가족·김상돈 의왕시장 등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2.06.09 (13:52) 수정 2022.06.09 (13: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오늘(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법관인 정 모 부장판사의 가족 등 6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에 고발한 정 부장판사의 가족과 김상돈 의왕시장과 그 가족, 채평석 세종시의원 등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의 배우자와 딸의 경우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의 농지를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매입하면서 농영계획서에 "자력으로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무상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는 2006년 경기도 의왕시 이동의 농지를 취득해 현재까지 대리 경작하고 있으며, 2011년 취득한 의왕시 왕곡동의 농지를 주차장처럼 사용하다 LH 사태 이후 일부를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참여연대 측은 밝혔습니다.

세종시 채평석 시의원은 2018년 세종시 부강면 농지를 매입해 자력으로 벼를 심겠다고 했지만, 대리경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작년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 특별 합동수사본부'의 대규모 수사가 이뤄지고, 국회 역시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농지법을 개정했으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별로 농지전수조사를 하고 농지법 위반과 투기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지법 제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령 제57조는 제6조를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참여연대, 고위법관 가족·김상돈 의왕시장 등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 입력 2022-06-09 13:52:21
    • 수정2022-06-09 13:55:35
    사회
시민단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오늘(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법관인 정 모 부장판사의 가족 등 6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에 고발한 정 부장판사의 가족과 김상돈 의왕시장과 그 가족, 채평석 세종시의원 등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의 배우자와 딸의 경우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의 농지를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매입하면서 농영계획서에 "자력으로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무상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는 2006년 경기도 의왕시 이동의 농지를 취득해 현재까지 대리 경작하고 있으며, 2011년 취득한 의왕시 왕곡동의 농지를 주차장처럼 사용하다 LH 사태 이후 일부를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참여연대 측은 밝혔습니다.

세종시 채평석 시의원은 2018년 세종시 부강면 농지를 매입해 자력으로 벼를 심겠다고 했지만, 대리경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작년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정부 특별 합동수사본부'의 대규모 수사가 이뤄지고, 국회 역시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농지법을 개정했으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별로 농지전수조사를 하고 농지법 위반과 투기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지법 제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령 제57조는 제6조를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