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500만 원 벌금…“항소하겠다”

입력 2022.06.09 (15:39) 수정 2022.06.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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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인지 묻자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냐는 질문에는 "(한 장관이)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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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9 15:39:38
    • 수정2022-06-09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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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9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인지 묻자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냐는 질문에는 "(한 장관이)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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