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조사관들에 1천만 원씩 배상”

입력 2022.06.09 (16:26) 수정 2022.06.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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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오늘(9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1인당 위자료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임한 점과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은 2020년 11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1인당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은 이 사건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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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조사관들에 1천만 원씩 배상”
    • 입력 2022-06-09 16:26:20
    • 수정2022-06-09 16:31:56
    사회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오늘(9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1인당 위자료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임한 점과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은 2020년 11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1인당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은 이 사건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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