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노조 “이사장 업무추진비 1억 원 넘어”…공단 “기관과 기관장 합산”

입력 2022.06.09 (17:16) 수정 2022.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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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노조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공단은 “내부 직원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노동조합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이사장이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공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1억 5천7백만 원에 달했고, 사무총장이 사용한 2천만 원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이사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 1억 3천7백만 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공공기관장 1인당 (업무추진비) 평균 금액인 천2백만 원의 11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5천만 원 넘는 현금을 외부인사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5,03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다가 외부인사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금 사용 내용을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편철하지 않고, 비공식 현금 장부로 관리하면서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기관장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단은 “전산통계시스템상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산한 것”이라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금액은 공단 전체 업무추진비의 일부에 불과하고, 기관장이 사용한 금액도 직원격려금·간담회·회비경비 등 내부직원을 위해 대부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금으로 사용된 항목은 공식문건에 모두 기록돼 있고, 비공식 현금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일시에 인출해 보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인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관장은 134곳에 이르는 일선 현장을 방문하면서 직원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했고, 외부인사 대상 지출은 전체의 10% 정도”라며 “공단의 경영혁신, 법률구조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조사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의 재정 악화로 인한 경영진의 인건비 개선 노력에 노조는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며 “노조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공단의 사정을 이해하고 인건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공단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해 공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은폐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주의’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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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9 17:16:55
    • 수정2022-06-09 17:27:20
    사회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노조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공단은 “내부 직원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노동조합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이사장이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공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1억 5천7백만 원에 달했고, 사무총장이 사용한 2천만 원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이사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이 1억 3천7백만 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공공기관장 1인당 (업무추진비) 평균 금액인 천2백만 원의 11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5천만 원 넘는 현금을 외부인사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5,03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다가 외부인사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금 사용 내용을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편철하지 않고, 비공식 현금 장부로 관리하면서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기관장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단은 “전산통계시스템상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무추진비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산한 것”이라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금액은 공단 전체 업무추진비의 일부에 불과하고, 기관장이 사용한 금액도 직원격려금·간담회·회비경비 등 내부직원을 위해 대부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금으로 사용된 항목은 공식문건에 모두 기록돼 있고, 비공식 현금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일시에 인출해 보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인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기관장은 134곳에 이르는 일선 현장을 방문하면서 직원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했고, 외부인사 대상 지출은 전체의 10% 정도”라며 “공단의 경영혁신, 법률구조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조사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의 재정 악화로 인한 경영진의 인건비 개선 노력에 노조는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며 “노조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공단의 사정을 이해하고 인건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공단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해 공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은폐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관 주의’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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