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내몬 의붓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25년

입력 2022.06.09 (17:29) 수정 2022.06.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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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원심과 달리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에 대한 A 씨의 성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A 씨는 2013년부터 의붓딸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본 의붓딸과 그 친구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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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내몬 의붓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25년
    • 입력 2022-06-09 17:29:47
    • 수정2022-06-09 17:33:06
    사회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원심과 달리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에 대한 A 씨의 성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의붓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A 씨는 2013년부터 의붓딸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본 의붓딸과 그 친구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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