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벌금 500만 원
입력 2022.06.09 (19:19)
수정 2022.06.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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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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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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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19:19:50
- 수정2022-06-09 19:30:0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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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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