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 오늘 시작
입력 2022.06.09 (19:28)
수정 2022.06.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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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곳으로 선지급 금액은 백만 원입니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곳으로 선지급 금액은 백만 원입니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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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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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19:28:52
- 수정2022-06-09 19:42:18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곳으로 선지급 금액은 백만 원입니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곳으로 선지급 금액은 백만 원입니다.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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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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