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아냐”…무혐의 결론

입력 2022.06.09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9일), 이 부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했고,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취업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은 이상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점을 들어,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경찰의 판단도 해당 취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경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된 만큼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해 역시 취업제한 위반 수사를 받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지’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적절한 심사 없이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법무부는 취업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함에 따라, 취업 제한 위반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아냐”…무혐의 결론
    • 입력 2022-06-09 20:00:32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9일), 이 부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했고,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취업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은 이상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고 급여를 받지 않는 점을 들어, 취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경찰의 판단도 해당 취지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경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된 만큼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해 역시 취업제한 위반 수사를 받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지’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적절한 심사 없이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법무부는 취업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함에 따라, 취업 제한 위반을 수사하던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