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무죄 나왔지만…재조사 주장에 유족 반발

입력 2022.06.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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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 대해 법원이 12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작"…1심 집행유예·2심 무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는 2010년 인터넷매체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해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가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했고, 그 내용의 비합리성이나 표현의 부적절성 등과 관련해 비판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천안함이 잠수함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침몰했다는 신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합조단과 원심의 판단 중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에 관한 부분은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위 논거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中) .

■ 신 씨 "천안함 재조사해야"…유가족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신상철 씨는 오늘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단서를 단 만큼, 진상 규명을 다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12년간의 재판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달려온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밝혀지는 건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순직한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사건 당시 순직한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
신 씨의 발언에 대해 천안함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당시 순직한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는 오늘 대법원을 찾아 "밝혀지지 않은 사소한 부분 때문에 근본적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천안함 장병 유가족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 씨가) 작은 꼬투리를 잡아 희생되신 분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씨를 포함한 유족 50여 명은 지난 4월, 신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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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무죄 나왔지만…재조사 주장에 유족 반발
    • 입력 2022-06-09 20:01:12
    취재K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 대해 법원이 12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작"…1심 집행유예·2심 무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는 2010년 인터넷매체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해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가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했고, 그 내용의 비합리성이나 표현의 부적절성 등과 관련해 비판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천안함이 잠수함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침몰했다는 신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합조단과 원심의 판단 중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에 관한 부분은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위 논거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中) .

■ 신 씨 "천안함 재조사해야"…유가족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신상철 씨는 오늘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단서를 단 만큼, 진상 규명을 다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12년간의 재판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달려온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밝혀지는 건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순직한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신 씨의 발언에 대해 천안함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당시 순직한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는 오늘 대법원을 찾아 "밝혀지지 않은 사소한 부분 때문에 근본적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천안함 장병 유가족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 씨가) 작은 꼬투리를 잡아 희생되신 분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씨를 포함한 유족 50여 명은 지난 4월, 신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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