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학동 참사 1년’ 건설 현장 바뀌었을까?

입력 2022.06.09 (21:40) 수정 2022.06.09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은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학동참사가 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 뒤 점검과 대책이 쏟아졌는데, 현장은 변화가 있을까요?

손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위 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불법하도급과 부실한 감리, 계획과 다른 철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용섭/광주시장/2021년 6월 : "건설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하청‧감리 관련 문제가 시정되도록..."]

1년 뒤,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자치단체의 현장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2~3년간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죠?"]

하지만,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대표 사례였습니다.

광주시의 점검에서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석 달 간 공사장 140곳을 점검한 결과, 감리원 배치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등을 위반한 사업장이 20여곳이나 나왔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은 더 적나라합니다.

불법 하도급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이준상/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조직부장 : "가장 싼 금액에 가장 빠른 기간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데 기업의 이윤을 남기 위한 이 구조 안에서 불법하도급 구조가 절대 개선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상주 감리제'로 불리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현장에서감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도록 해 사실상 상주 감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송창영/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 "단지 범주만 낮춘 거 뿐이거든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불법 하도급을 막는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안 20여 개의 처리도 미뤄지는 상황.

참사 1년, 점검과 대책 마련 목소리는 요란했지만 안전 불감증도 제도적 허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취재] ‘학동 참사 1년’ 건설 현장 바뀌었을까?
    • 입력 2022-06-09 21:40:43
    • 수정2022-06-09 22:07:48
    뉴스9(광주)
[앵커]

오늘은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학동참사가 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 뒤 점검과 대책이 쏟아졌는데, 현장은 변화가 있을까요?

손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위 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불법하도급과 부실한 감리, 계획과 다른 철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용섭/광주시장/2021년 6월 : "건설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하청‧감리 관련 문제가 시정되도록..."]

1년 뒤,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자치단체의 현장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2~3년간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죠?"]

하지만,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대표 사례였습니다.

광주시의 점검에서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석 달 간 공사장 140곳을 점검한 결과, 감리원 배치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등을 위반한 사업장이 20여곳이나 나왔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은 더 적나라합니다.

불법 하도급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이준상/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조직부장 : "가장 싼 금액에 가장 빠른 기간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데 기업의 이윤을 남기 위한 이 구조 안에서 불법하도급 구조가 절대 개선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상주 감리제'로 불리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현장에서감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도록 해 사실상 상주 감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송창영/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 "단지 범주만 낮춘 거 뿐이거든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불법 하도급을 막는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안 20여 개의 처리도 미뤄지는 상황.

참사 1년, 점검과 대책 마련 목소리는 요란했지만 안전 불감증도 제도적 허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