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사건은 인권침해…입소 전원 피해자”
입력 2022.06.09 (21:49)
수정 2022.06.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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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됐던 모두를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입소자 모두에 대해 피해 구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계엄포고에 따라 설치됐고, 약 4만 명이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입소자 모두에 대해 피해 구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계엄포고에 따라 설치됐고, 약 4만 명이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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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사건은 인권침해…입소 전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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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21:49:46
- 수정2022-06-09 22:12:14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됐던 모두를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입소자 모두에 대해 피해 구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계엄포고에 따라 설치됐고, 약 4만 명이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대규모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입소자 모두에 대해 피해 구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계엄포고에 따라 설치됐고, 약 4만 명이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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