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22.06.09 (22:02)
수정 2022.06.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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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입구를 막아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젯(8)밤,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젯(8)밤,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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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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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22:02:49
- 수정2022-06-09 22:07:49

차고지 입구를 막아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젯(8)밤,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젯(8)밤,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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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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