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입력 2022.06.09 (22:05)
수정 2022.06.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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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6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했다”며 “일부 돈을 돌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내부 보고서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횡령한 돈 중 약 77억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잃었고, 약 38억여 원만 반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6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했다”며 “일부 돈을 돌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내부 보고서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횡령한 돈 중 약 77억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잃었고, 약 38억여 원만 반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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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9 2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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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6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했다”며 “일부 돈을 돌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내부 보고서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횡령한 돈 중 약 77억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잃었고, 약 38억여 원만 반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6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했다”며 “일부 돈을 돌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내부 보고서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횡령한 돈 중 약 77억 원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잃었고, 약 38억여 원만 반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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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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