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인수 논란에 “1,800만 원 반납”
입력 2022.06.10 (06:27)
수정 2022.06.1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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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한 렌터카를 자신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천 8백만 원을 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계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천 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차량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쓴 렌터카인데, 임기가 끝나자 본인이 인수했습니다.
38개월 사용한 뒤 인수 비용은 930만 원 정도.
비슷한 차량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2017년 차를 빌리면서 천 8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나중에 인수할 때 이 돈을 뺀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문제는 이 보증금이 정치자금에서 지급됐다는 것, 결과적으로 개인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보증금 천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렌터카 계약 당시 회계 실무진이 계약서를 잘못 이해해 착오가 생긴 것이고,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며 회계 처리에 주의가 부족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두 달여 전부터 정치자금으로 전체 도색을 하고 엔진오일 교체와 광택 작업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렌터카 약관에 있는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었고 정치자금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자금 집행과 관련해선 털어내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2020년 3월 공천 탈락 후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 백만 원씩 총 4백만 원, 보좌진 격려금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4.15 총선 후 임기 마지막 달에는 식당에서 30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말, 집 근처 한우 식당에서 33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남은 정치자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근희 서수민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한 렌터카를 자신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천 8백만 원을 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계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천 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차량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쓴 렌터카인데, 임기가 끝나자 본인이 인수했습니다.
38개월 사용한 뒤 인수 비용은 930만 원 정도.
비슷한 차량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2017년 차를 빌리면서 천 8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나중에 인수할 때 이 돈을 뺀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문제는 이 보증금이 정치자금에서 지급됐다는 것, 결과적으로 개인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보증금 천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렌터카 계약 당시 회계 실무진이 계약서를 잘못 이해해 착오가 생긴 것이고,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며 회계 처리에 주의가 부족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두 달여 전부터 정치자금으로 전체 도색을 하고 엔진오일 교체와 광택 작업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렌터카 약관에 있는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었고 정치자금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자금 집행과 관련해선 털어내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2020년 3월 공천 탈락 후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 백만 원씩 총 4백만 원, 보좌진 격려금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4.15 총선 후 임기 마지막 달에는 식당에서 30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말, 집 근처 한우 식당에서 33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남은 정치자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근희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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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인수 논란에 “1,800만 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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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한 렌터카를 자신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천 8백만 원을 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계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천 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차량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쓴 렌터카인데, 임기가 끝나자 본인이 인수했습니다.
38개월 사용한 뒤 인수 비용은 930만 원 정도.
비슷한 차량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2017년 차를 빌리면서 천 8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나중에 인수할 때 이 돈을 뺀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문제는 이 보증금이 정치자금에서 지급됐다는 것, 결과적으로 개인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보증금 천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렌터카 계약 당시 회계 실무진이 계약서를 잘못 이해해 착오가 생긴 것이고,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며 회계 처리에 주의가 부족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두 달여 전부터 정치자금으로 전체 도색을 하고 엔진오일 교체와 광택 작업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렌터카 약관에 있는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었고 정치자금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자금 집행과 관련해선 털어내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2020년 3월 공천 탈락 후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 백만 원씩 총 4백만 원, 보좌진 격려금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4.15 총선 후 임기 마지막 달에는 식당에서 30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말, 집 근처 한우 식당에서 33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남은 정치자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근희 서수민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한 렌터카를 자신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천 8백만 원을 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회계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천 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차량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쓴 렌터카인데, 임기가 끝나자 본인이 인수했습니다.
38개월 사용한 뒤 인수 비용은 930만 원 정도.
비슷한 차량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2017년 차를 빌리면서 천 8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나중에 인수할 때 이 돈을 뺀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문제는 이 보증금이 정치자금에서 지급됐다는 것, 결과적으로 개인 차량을 인수하면서 정치자금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보증금 천8백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했습니다.
렌터카 계약 당시 회계 실무진이 계약서를 잘못 이해해 착오가 생긴 것이고,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사실을 알았다며 회계 처리에 주의가 부족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두 달여 전부터 정치자금으로 전체 도색을 하고 엔진오일 교체와 광택 작업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렌터카 약관에 있는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었고 정치자금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자금 집행과 관련해선 털어내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2020년 3월 공천 탈락 후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 백만 원씩 총 4백만 원, 보좌진 격려금 명목으로 8백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4.15 총선 후 임기 마지막 달에는 식당에서 30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주말, 집 근처 한우 식당에서 33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남은 정치자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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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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