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행보 ‘취업 제한 위반’ 아니야”
입력 2022.06.10 (06:33)
수정 2022.06.10 (0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아홉 달 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8월 가석방되자마자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고 미국, 중동, 유럽 등 해외 출장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행보가 "취업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을 지난해 9월 고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실상의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일/유럽 출국길 : "(취업 제한 규정 위반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
경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회의 주재 현황, 항공권 비용부담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삼성 인사팀 관계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행보를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됐는데,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은 취업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발언과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장관/지난해8월 : "몇 년째 무보수고요,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해를 끼쳤던 그 회사에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당한 그런 벌인데, 사문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어버린다고 봅니다."]
삼성은 이번 수사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아홉 달 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8월 가석방되자마자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고 미국, 중동, 유럽 등 해외 출장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행보가 "취업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을 지난해 9월 고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실상의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일/유럽 출국길 : "(취업 제한 규정 위반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
경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회의 주재 현황, 항공권 비용부담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삼성 인사팀 관계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행보를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됐는데,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은 취업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발언과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장관/지난해8월 : "몇 년째 무보수고요,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해를 끼쳤던 그 회사에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당한 그런 벌인데, 사문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어버린다고 봅니다."]
삼성은 이번 수사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이재용 행보 ‘취업 제한 위반’ 아니야”
-
- 입력 2022-06-10 06:33:58
- 수정2022-06-10 06:44:04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아홉 달 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8월 가석방되자마자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고 미국, 중동, 유럽 등 해외 출장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행보가 "취업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을 지난해 9월 고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실상의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일/유럽 출국길 : "(취업 제한 규정 위반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
경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회의 주재 현황, 항공권 비용부담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삼성 인사팀 관계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행보를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됐는데,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은 취업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발언과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장관/지난해8월 : "몇 년째 무보수고요,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해를 끼쳤던 그 회사에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당한 그런 벌인데, 사문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어버린다고 봅니다."]
삼성은 이번 수사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아홉 달 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8월 가석방되자마자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고 미국, 중동, 유럽 등 해외 출장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행보가 "취업 제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을 지난해 9월 고발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실상의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일/유럽 출국길 : "(취업 제한 규정 위반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
경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회의 주재 현황, 항공권 비용부담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삼성 인사팀 관계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행보를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됐는데,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은 취업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발언과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장관/지난해8월 : "몇 년째 무보수고요, 두 번째로 비상임, 세 번째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 취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기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해를 끼쳤던 그 회사에서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당한 그런 벌인데, 사문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어버린다고 봅니다."]
삼성은 이번 수사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
-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김성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