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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선관위, 어머니 투표용지 훼손한 유권자 검찰 고발
입력 2022.06.10 (07:42) 수정 2022.06.10 (08:27)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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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본투표일인 지난 1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를 도우려다 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어머니의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본투표일인 지난 1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를 도우려다 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어머니의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울산남구선관위, 어머니 투표용지 훼손한 유권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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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0 07:42:34
- 수정2022-06-10 08:27:50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본투표일인 지난 1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를 도우려다 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어머니의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본투표일인 지난 1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를 도우려다 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어머니의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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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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