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문 닫아’ 주민 협박 30대 벌금형
입력 2022.06.10 (08:19)
수정 2022.06.10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39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이 시끄럽게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인데다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이 시끄럽게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인데다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끄럽게 문 닫아’ 주민 협박 30대 벌금형
-
- 입력 2022-06-10 08:19:03
- 수정2022-06-10 09:05:56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39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이 시끄럽게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인데다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이 시끄럽게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인데다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