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문 닫아’ 주민 협박 30대 벌금형

입력 2022.06.10 (08:19) 수정 2022.06.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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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39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이 시끄럽게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인데다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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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럽게 문 닫아’ 주민 협박 30대 벌금형
    • 입력 2022-06-10 08:19:03
    • 수정2022-06-10 09:05:56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39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이 시끄럽게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인데다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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