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교통법규 어기고 숨진 노동자…대법 “산재 인정할 수 있어”

입력 2022.06.10 (14:15) 수정 2022.06.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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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숨졌더라도 ‘법규위반’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숨진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와 A 씨 사망의 직접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A씨가 1992년 운전면허를 딴 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일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씨는 한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 노동자로 2019년 업무용 차량을 몰고 원청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돌아오다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습니다.

A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A 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A 씨 사망의 원인은 범죄행위라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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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0 14:15:38
    • 수정2022-06-10 14:16:37
    사회
노동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숨졌더라도 ‘법규위반’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숨진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와 A 씨 사망의 직접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A씨가 1992년 운전면허를 딴 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일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씨는 한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 노동자로 2019년 업무용 차량을 몰고 원청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근무지로 돌아오다 도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습니다.

A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A 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A 씨 사망의 원인은 범죄행위라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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