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 차량 골라 ‘쾅’…보험금 2억 원 챙긴 연인 검거

입력 2022.06.10 (14:43) 수정 2022.06.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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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하는 차들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연인 사이인 3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붙잡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범격인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구리와 남양주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41회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냈고, 경찰은 5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주범격인 A 씨를 지난 7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금의 사용처와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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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0 14:43:17
    • 수정2022-06-10 15:02:37
    사회
진로 변경하는 차들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연인 사이인 3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붙잡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범격인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구리와 남양주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41회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냈고, 경찰은 5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주범격인 A 씨를 지난 7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금의 사용처와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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