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적으로 연장근로 안했다면 거부해도 ‘쟁의행위’ 아냐”

입력 2022.06.10 (16:25) 수정 2022.06.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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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해온 게 아니라면 집단으로 거부해도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간부 A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업무를 방해하지만, 노동자의 권리행사 성격을 갖는 연장근로 거부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현대로템의 단체협약은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어 연장·휴일근로를 해왔을 뿐 관행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합원들이 추가 근로를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로템지회는 2013년 기본급·성과급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와 단체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생산부서에 일하는 조합원 350여 명의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과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했는데, 검찰은 이를 노조법에서 금지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조법 41조 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등에 종사할 경우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가 노조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하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각각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A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간부들에게 선고된 벌금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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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통상적으로 연장근로 안했다면 거부해도 ‘쟁의행위’ 아냐”
    • 입력 2022-06-10 16:25:01
    • 수정2022-06-10 16:28:35
    사회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해온 게 아니라면 집단으로 거부해도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간부 A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업무를 방해하지만, 노동자의 권리행사 성격을 갖는 연장근로 거부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현대로템의 단체협약은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어 연장·휴일근로를 해왔을 뿐 관행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합원들이 추가 근로를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로템지회는 2013년 기본급·성과급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와 단체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생산부서에 일하는 조합원 350여 명의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1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과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했는데, 검찰은 이를 노조법에서 금지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조법 41조 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 등에 종사할 경우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가 노조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하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각각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A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간부들에게 선고된 벌금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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