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는 특이한 제도…국민적 합의 이뤄져야”

입력 2022.06.10 (16:51) 수정 2022.06.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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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주요 조건으로 내세운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폐지와 관련해 “안전운임제는 특이한 제도”라고 평가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0일)부터 시작된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원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쟁점은 오는 12월로 기한이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여부”라며 “화물 차주(화물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이지, 완성형의 제도는 아니다”라며 “이는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노사 자율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국토부는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토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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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0 16:51:51
    • 수정2022-06-10 16:56:27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주요 조건으로 내세운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폐지와 관련해 “안전운임제는 특이한 제도”라고 평가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0일)부터 시작된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원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쟁점은 오는 12월로 기한이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여부”라며 “화물 차주(화물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이지, 완성형의 제도는 아니다”라며 “이는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노사 자율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국토부는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토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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