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문 닫았는데”…코로나19 손실보상 제외 ‘분통’
입력 2022.06.10 (19:16)
수정 2022.06.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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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주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에 입점했다가 폐쇄명령으로 큰 손해를 봤는데도 보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복을 파는 조미순 씨.
2년 내내 체육시설 폐쇄가 반복되면서 영업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재작년 80만 원, 지난해엔 300만 원어치 판 게 다입니다.
[조미순/공공체육시설 입점 상인 : "2년 동안 60일도 못 열었어요, 두 달도. 아르바이트도 했고, 힘들게 살았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조 씨는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게 탈락 이유였습니다.
[조미순/공공체육시설 입점 소상공인 : "억울하죠. 다른 곳은 장사하면서도 (보상금을) 받는데. 우리가 원해서 닫은 것도 아니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으니…."]
하지만 조 씨 가게 바로 옆 식당은 보상 대상이 됐습니다.
시설폐쇄 명령으로 체육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안에 있는 식당도 수영복 매장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식당은 손실 보상 대상이 되었지만, 이 수영복 매장은 같은 처지로 장사할 수 없었는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폐쇄 명령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피해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 "체육문화센터라는 그 자체를 떠나서 식당, 카페이기 때문에 손실 보상 대상 업종으로 판단해서…."]
비슷한 사례가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잇따르고 있어 피해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한문현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주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에 입점했다가 폐쇄명령으로 큰 손해를 봤는데도 보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복을 파는 조미순 씨.
2년 내내 체육시설 폐쇄가 반복되면서 영업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재작년 80만 원, 지난해엔 300만 원어치 판 게 다입니다.
[조미순/공공체육시설 입점 상인 : "2년 동안 60일도 못 열었어요, 두 달도. 아르바이트도 했고, 힘들게 살았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조 씨는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게 탈락 이유였습니다.
[조미순/공공체육시설 입점 소상공인 : "억울하죠. 다른 곳은 장사하면서도 (보상금을) 받는데. 우리가 원해서 닫은 것도 아니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으니…."]
하지만 조 씨 가게 바로 옆 식당은 보상 대상이 됐습니다.
시설폐쇄 명령으로 체육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안에 있는 식당도 수영복 매장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식당은 손실 보상 대상이 되었지만, 이 수영복 매장은 같은 처지로 장사할 수 없었는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폐쇄 명령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피해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 "체육문화센터라는 그 자체를 떠나서 식당, 카페이기 때문에 손실 보상 대상 업종으로 판단해서…."]
비슷한 사례가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잇따르고 있어 피해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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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10 22:11:53
[앵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주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에 입점했다가 폐쇄명령으로 큰 손해를 봤는데도 보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복을 파는 조미순 씨.
2년 내내 체육시설 폐쇄가 반복되면서 영업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재작년 80만 원, 지난해엔 300만 원어치 판 게 다입니다.
[조미순/공공체육시설 입점 상인 : "2년 동안 60일도 못 열었어요, 두 달도. 아르바이트도 했고, 힘들게 살았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조 씨는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게 탈락 이유였습니다.
[조미순/공공체육시설 입점 소상공인 : "억울하죠. 다른 곳은 장사하면서도 (보상금을) 받는데. 우리가 원해서 닫은 것도 아니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으니…."]
하지만 조 씨 가게 바로 옆 식당은 보상 대상이 됐습니다.
시설폐쇄 명령으로 체육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안에 있는 식당도 수영복 매장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식당은 손실 보상 대상이 되었지만, 이 수영복 매장은 같은 처지로 장사할 수 없었는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폐쇄 명령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피해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 "체육문화센터라는 그 자체를 떠나서 식당, 카페이기 때문에 손실 보상 대상 업종으로 판단해서…."]
비슷한 사례가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잇따르고 있어 피해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한문현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주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에 입점했다가 폐쇄명령으로 큰 손해를 봤는데도 보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복을 파는 조미순 씨.
2년 내내 체육시설 폐쇄가 반복되면서 영업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재작년 80만 원, 지난해엔 300만 원어치 판 게 다입니다.
[조미순/공공체육시설 입점 상인 : "2년 동안 60일도 못 열었어요, 두 달도. 아르바이트도 했고, 힘들게 살았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조 씨는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게 탈락 이유였습니다.
[조미순/공공체육시설 입점 소상공인 : "억울하죠. 다른 곳은 장사하면서도 (보상금을) 받는데. 우리가 원해서 닫은 것도 아니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닫으니…."]
하지만 조 씨 가게 바로 옆 식당은 보상 대상이 됐습니다.
시설폐쇄 명령으로 체육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안에 있는 식당도 수영복 매장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식당은 손실 보상 대상이 되었지만, 이 수영복 매장은 같은 처지로 장사할 수 없었는데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폐쇄 명령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피해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 "체육문화센터라는 그 자체를 떠나서 식당, 카페이기 때문에 손실 보상 대상 업종으로 판단해서…."]
비슷한 사례가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잇따르고 있어 피해 상인들을 위한 적절한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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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박용호 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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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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