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전셋값↑·금리↑…8월 ‘전세 대란’ 가능성은?

입력 2022.06.10 (21:19) 수정 2022.06.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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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세입자 보호가 목적인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계약을 한차례 더해 2년에 2년, 그러니까 4년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이렇게 계약할 땐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잡니다.

이걸 놓고 세입자 보호에 도움이 됐다, 아니다, 시장을 왜곡시켜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렸다는 의견이 맞서왔죠.

특히 오는 8월부터 5% 인상에 눌려왔던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전셋값이 치솟을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한 달 전에 비해 전세 매물은 24% 늘었지만, 거래는 드뭅니다.

[인근 부동산 : "계약이 바로바로 안 되고 있고요. 급하니까 전세 금액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전셋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대로 소화가 되질 않고 있거든요.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정도 낮춰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 한 달 서울 아파트 전체로 보면 전세 매물은 3% 가까이 늘었고, 가격은 매주 보합세거나 0.01%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이 추세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난 8월이 되더라도 전세 대란까진 없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8월 이후에도) 임대차 만료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니, 전세 대란까진 없을 것 같고요, 전세와 연동되는 매매시장도 거래절벽 상태라, 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 6천만 원 정도 오른 상황.

갱신 청구권 계약 만료가 다가와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시세에 맞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리까지 부쩍 올라 부담이 큽니다.

[세입자/서울 송파구 풍납동 : "3억 3천만 원에 계약해서 5%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봤을 때는 6억, 6억 5천 이었는데, 이 인근에 있으려면 3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곽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깎아주는 등의 전·월세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안용습/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앵커]

전셋값은 그렇고, 세입자 보호에는 도움이 됐을까요?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은 쓸 수 없는데 주인 말을 믿기 어려워도 세입자는 일단 나가야 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김 모 씨.

지난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살던 집에 가보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세를 올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OO/세입자/음성변조 : "지방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죠. (이사 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승소까지 1년이 걸렸는데, 집주인이 항소해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 씨처럼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집을 비우지 않을 뾰족한 방법이 없고, 집주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종욱/변호사 : "실거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주관적 사정, 그러니까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승소하더라도 전월세가가 높지 않은 곳에선 배상액이 적어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김지연/'세입자114' 변호사 :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간편하게 이런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집계된 지난해 6월 이후 전체 임대차 계약 중 갱신 건은 약 20%.

그 중에서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임동수/영상편집:유지영

[앵커]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세입자 입장에서 시간, 돈 들여 소송하기도 어렵고, 권리 행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기자]

네, 손해배상금이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관련 법에 손해배상 산출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려받은 임대료 정도만 배상하면 됩니다.

물론 집주인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있지만 소송에 안 걸리면 다행이고, 소송에 걸리더라도 크게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앵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내내 법을 개정하자,심지어 폐지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아무래도 세입자 보호가 우선인 법인만큼 집주인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집주인들이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니까 세입자 부담도 오히려 커졌다, 세입자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건가요?

[기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020년부터 많이 뛰었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오르긴 한 겁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 변동도 함께 보시면요.

집값은 이미 2018년부터 오름세였거든요.

집값이 껑충 뛰면서 전셋값도 뒤따라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보면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뀔까요?

[기자]

정부가 이달 중에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론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최장 5년 실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걸 완화하면 전월세매물 총량이 변하지 않겠지만 인기 지역은 숨통이 틜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현 정부는 임대차 3법의 개편 방향을 직접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쪽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구도 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개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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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새 전셋값↑·금리↑…8월 ‘전세 대란’ 가능성은?
    • 입력 2022-06-10 21:19:27
    • 수정2022-06-10 21:52:55
    뉴스 9
[앵커]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세입자 보호가 목적인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계약을 한차례 더해 2년에 2년, 그러니까 4년 살 수 있게 보장하고, 이렇게 계약할 땐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잡니다.

이걸 놓고 세입자 보호에 도움이 됐다, 아니다, 시장을 왜곡시켜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렸다는 의견이 맞서왔죠.

특히 오는 8월부터 5% 인상에 눌려왔던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전셋값이 치솟을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한 달 전에 비해 전세 매물은 24% 늘었지만, 거래는 드뭅니다.

[인근 부동산 : "계약이 바로바로 안 되고 있고요. 급하니까 전세 금액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전셋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대로 소화가 되질 않고 있거든요.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정도 낮춰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지난 한 달 서울 아파트 전체로 보면 전세 매물은 3% 가까이 늘었고, 가격은 매주 보합세거나 0.01%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이 추세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난 8월이 되더라도 전세 대란까진 없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8월 이후에도) 임대차 만료는 순차적으로 이뤄지니, 전세 대란까진 없을 것 같고요, 전세와 연동되는 매매시장도 거래절벽 상태라, 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 6천만 원 정도 오른 상황.

갱신 청구권 계약 만료가 다가와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시세에 맞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리까지 부쩍 올라 부담이 큽니다.

[세입자/서울 송파구 풍납동 : "3억 3천만 원에 계약해서 5%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봤을 때는 6억, 6억 5천 이었는데, 이 인근에 있으려면 3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곽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세입자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깎아주는 등의 전·월세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안용습/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앵커]

전셋값은 그렇고, 세입자 보호에는 도움이 됐을까요?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은 쓸 수 없는데 주인 말을 믿기 어려워도 세입자는 일단 나가야 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김 모 씨.

지난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살던 집에 가보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세를 올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OO/세입자/음성변조 : "지방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죠. (이사 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승소까지 1년이 걸렸는데, 집주인이 항소해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 씨처럼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집을 비우지 않을 뾰족한 방법이 없고, 집주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종욱/변호사 : "실거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주관적 사정, 그러니까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승소하더라도 전월세가가 높지 않은 곳에선 배상액이 적어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김지연/'세입자114' 변호사 :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간편하게 이런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집계된 지난해 6월 이후 전체 임대차 계약 중 갱신 건은 약 20%.

그 중에서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임동수/영상편집:유지영

[앵커]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세입자 입장에서 시간, 돈 들여 소송하기도 어렵고, 권리 행사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기자]

네, 손해배상금이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관련 법에 손해배상 산출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려받은 임대료 정도만 배상하면 됩니다.

물론 집주인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있지만 소송에 안 걸리면 다행이고, 소송에 걸리더라도 크게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앵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내내 법을 개정하자,심지어 폐지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아무래도 세입자 보호가 우선인 법인만큼 집주인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집주인들이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니까 세입자 부담도 오히려 커졌다, 세입자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건가요?

[기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020년부터 많이 뛰었는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오르긴 한 겁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 변동도 함께 보시면요.

집값은 이미 2018년부터 오름세였거든요.

집값이 껑충 뛰면서 전셋값도 뒤따라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보면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뀔까요?

[기자]

정부가 이달 중에 임대차 3법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론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최장 5년 실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걸 완화하면 전월세매물 총량이 변하지 않겠지만 인기 지역은 숨통이 틜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현 정부는 임대차 3법의 개편 방향을 직접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쪽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구도 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개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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