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던져 20대 오토바이 배달원 숨지게 한 전 공무원, 1심 ‘징역 4년’

입력 2022.06.10 (21:47) 수정 2022.06.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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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걸려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양극성 장애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대전시 공무원이던 50대 주 모씨가 자신이 도로에 던져놓은 경계석을 바라봅니다.

5분 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이 경계석에 걸려 넘어집니다.

주 씨는 이를 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20대 청년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씨에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제12부는 사고 7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계석의 크기가 상당히 커 오토바이가 충돌 하면 차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 씨가 알 수 있었고, 경계석을 던진 뒤, 사고 발생 시까지 도로를 바라본 것으로 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제출된 의료기록을 살펴봤을 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일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씨가 이전에도 이상행동으로 병원을 찾는 등 증상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4년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임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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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석 던져 20대 오토바이 배달원 숨지게 한 전 공무원, 1심 ‘징역 4년’
    • 입력 2022-06-10 21:47:50
    • 수정2022-06-10 22:03:03
    뉴스9(대전)
[앵커]

지난해 11월,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걸려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양극성 장애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대전시 공무원이던 50대 주 모씨가 자신이 도로에 던져놓은 경계석을 바라봅니다.

5분 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이 경계석에 걸려 넘어집니다.

주 씨는 이를 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20대 청년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씨에게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제12부는 사고 7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계석의 크기가 상당히 커 오토바이가 충돌 하면 차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 씨가 알 수 있었고, 경계석을 던진 뒤, 사고 발생 시까지 도로를 바라본 것으로 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제출된 의료기록을 살펴봤을 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일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씨가 이전에도 이상행동으로 병원을 찾는 등 증상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4년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임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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