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살 딸 아사’ 친모·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6.10 (23:25)
수정 2022.06.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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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반려견을 돌보면서도 정작 배가 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난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2살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반려견을 돌보면서도 정작 배가 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난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2살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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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살 딸 아사’ 친모·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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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0 23:25:39
- 수정2022-06-11 00:02:37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반려견을 돌보면서도 정작 배가 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난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2살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가 반려견을 돌보면서도 정작 배가 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난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2살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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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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