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논란, 대법 판결에도 끝나지 않았다

입력 2022.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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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시작, 서초구청의 점용허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입니다.

특히 6,500석 규모의 지하 예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 2010년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의 도로 점용허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했습니다.

서초구청은 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참나길 지하 공간 1,077㎡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민들이 도로점용 허가가 부적절하다며 2012년 8월 주민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 당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새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해,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단독] “예배당 도로점용 영원히 허하리”…법원 위의 구청장? (2019년 6월 27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31033


6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2019년 10월 점용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1, 2심은 ① 원상 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는 점, ② 예배당은 종교 활동 관련 공간으로서 공공적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향후 유사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이어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서초구청의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를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 일부(2019년 10월 17일)
원심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특별계획구역 내의 도로점용허가에는 행정계획의 입안·결정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계획재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법원 판단 존중한다고 했지만, 소송 제기

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초구청은 이듬해인 2020년 2월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한은 2022년 2월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사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고,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10년 가까이 이어지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논란도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측 추산 철거비용은 약 4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측이 2020년 3월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하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다며 2021년 1월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 효력이 멈춘겁니다.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일부 (2021년 1월 12일)

주 문
1. 피신청인(서초구청장)이 2020. 2. 10. 신청인(사랑의교회)에 대해 한 원상회복 명령은 이 법원 *****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심문 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
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
료도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정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인데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넘도록 변론은 세 차례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 헌법소원도 냈지만, '기각'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측은 2019년 11월 헌법 재판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의 근거가 됐던 "지방자치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지난해 11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대법원에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만큼, 서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추가 조치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구체적인 변상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결과, 서초구청은 2020년에 교회에 5억 9,500만 원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답변서
교회는 도로점용허가 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위 취소소송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위헌성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위 취소소송 이후 새로이 부과된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도로법 제 73조 제 1항 단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과 쟁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원상회복 명령에 따를지에 물었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답변서
현재는 원상회복 명령 취소를 구하는 1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미래를 가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 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결과 후속조치에도 끝나지 않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논란.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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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논란, 대법 판결에도 끝나지 않았다
    • 입력 2022-06-11 09:00:22
    취재K

■ 논란의 시작, 서초구청의 점용허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입니다.

특히 6,500석 규모의 지하 예배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 2010년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의 도로 점용허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했습니다.

서초구청은 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참나길 지하 공간 1,077㎡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쓰도록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민들이 도로점용 허가가 부적절하다며 2012년 8월 주민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 당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새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해, "서초구청이 영원히 이 예배당의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단독] “예배당 도로점용 영원히 허하리”…법원 위의 구청장? (2019년 6월 27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31033


6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2019년 10월 점용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1, 2심은 ① 원상 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는 점, ② 예배당은 종교 활동 관련 공간으로서 공공적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향후 유사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이어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서초구청의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를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 일부(2019년 10월 17일)
원심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특별계획구역 내의 도로점용허가에는 행정계획의 입안·결정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계획재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법원 판단 존중한다고 했지만, 소송 제기

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초구청은 이듬해인 2020년 2월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한은 2022년 2월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사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고,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10년 가까이 이어지던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논란도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측 추산 철거비용은 약 4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측이 2020년 3월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하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다며 2021년 1월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 효력이 멈춘겁니다.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일부 (2021년 1월 12일)

주 문
1. 피신청인(서초구청장)이 2020. 2. 10. 신청인(사랑의교회)에 대해 한 원상회복 명령은 이 법원 *****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심문 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
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
료도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행정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인데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넘도록 변론은 세 차례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 헌법소원도 냈지만, '기각'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측은 2019년 11월 헌법 재판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의 근거가 됐던 "지방자치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지난해 11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대법원에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만큼, 서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추가 조치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구체적인 변상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결과, 서초구청은 2020년에 교회에 5억 9,500만 원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답변서
교회는 도로점용허가 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위 취소소송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위헌성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위 취소소송 이후 새로이 부과된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도로법 제 73조 제 1항 단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과 쟁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원상회복 명령에 따를지에 물었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답변서
현재는 원상회복 명령 취소를 구하는 1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미래를 가정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 해 주십시오.

대법원 판결과 후속조치에도 끝나지 않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논란.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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