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입력 2022.06.11 (21:43)
수정 2022.06.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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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일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5일 만인 지난해 6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 35,000원을 안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5일 만인 지난해 6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 35,000원을 안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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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무전취식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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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1 21:43:03
- 수정2022-06-11 21:44:49

출소 5일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5일 만인 지난해 6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 35,000원을 안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5일 만인 지난해 6월 홍천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 35,000원을 안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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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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