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데 무단 침입’…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2.06.12 (10:40)
수정 2022.06.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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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밤 9시 20분쯤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비웠던 피해자는 귀가 뒤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밤 9시 20분쯤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비웠던 피해자는 귀가 뒤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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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혼자 사는데 무단 침입’…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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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2 10:40:48
- 수정2022-06-12 10:43:18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밤 9시 20분쯤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비웠던 피해자는 귀가 뒤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밤 9시 20분쯤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비웠던 피해자는 귀가 뒤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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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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