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339차례 어겨’…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6.12 (13:40) 수정 2022.06.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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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339차례나 어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등 명령을 339차례 위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인 아내 사이에 이혼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인천광역시 서구 자택에서 아내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아내를 폭행하고, 8월엔 자녀들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음성 메시지를 8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인천가정법원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339차례 어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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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명령 339차례 어겨’…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6-12 13:40:16
    • 수정2022-06-12 13:41:39
    사회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339차례나 어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등 명령을 339차례 위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인 아내 사이에 이혼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인천광역시 서구 자택에서 아내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아내를 폭행하고, 8월엔 자녀들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음성 메시지를 8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인천가정법원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339차례 어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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