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년 희망공제사업’ 추진…올해 45명 지원

입력 2022.06.13 (07:50) 수정 2022.06.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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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이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 원씩 3년간 함께 적립하면서 만기 때 결혼했을 경우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며, 올해에는 45명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 거주 만 19~34살 미혼 근로자로, 울산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지난해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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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청년 희망공제사업’ 추진…올해 45명 지원
    • 입력 2022-06-13 07:50:21
    • 수정2022-06-13 08:13:12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이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 원씩 3년간 함께 적립하면서 만기 때 결혼했을 경우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며, 올해에는 45명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 거주 만 19~34살 미혼 근로자로, 울산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지난해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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