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해양노동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입력 2022.06.13 (08:02) 수정 2022.06.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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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늘(13일)부터 6주 동안 어선이나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해양노동자의 인권침해를 특별단속합니다.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과 하급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언과 폭행, 임금 갈취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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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해경, 해양노동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 입력 2022-06-13 08:02:19
    • 수정2022-06-13 09:02:01
    뉴스광장(창원)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늘(13일)부터 6주 동안 어선이나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해양노동자의 인권침해를 특별단속합니다.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과 하급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언과 폭행, 임금 갈취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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