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세종시 점포 13곳 지역화폐 가맹점 추가 지정
입력 2022.06.13 (08:33) 수정 2022.06.13 (09:13) 뉴스광장(대전)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세종시가 관내 점포 13곳을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 점포는 음식점 9곳과 미용실과 옷가게가 각각 1곳 등입니다.
이로써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자체 선할인을 제외한, 결제 금액의 10%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지정 점포는 음식점 9곳과 미용실과 옷가게가 각각 1곳 등입니다.
이로써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자체 선할인을 제외한, 결제 금액의 10%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 세종시 점포 13곳 지역화폐 가맹점 추가 지정
-
- 입력 2022-06-13 08:33:14
- 수정2022-06-13 09:13:17

세종시가 관내 점포 13곳을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 점포는 음식점 9곳과 미용실과 옷가게가 각각 1곳 등입니다.
이로써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자체 선할인을 제외한, 결제 금액의 10%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신규 지정 점포는 음식점 9곳과 미용실과 옷가게가 각각 1곳 등입니다.
이로써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는 월 구매 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자체 선할인을 제외한, 결제 금액의 10%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뉴스광장(대전)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이용순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