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뒤 도주 20대 우즈베키스탄인 영장

입력 2022.06.13 (09:26) 수정 2022.06.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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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경찰서는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7시 반쯤 경남 창녕군 이방면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6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를 버리고 인근 산으로 도주한 이 남성을 사고 8시간 만인 어제 오후 3시 반쯤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미등록 외국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화물차를 운전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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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사망사고 뒤 도주 20대 우즈베키스탄인 영장
    • 입력 2022-06-13 09:26:32
    • 수정2022-06-13 09:27:29
    사회
경남 창녕경찰서는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7시 반쯤 경남 창녕군 이방면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6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를 버리고 인근 산으로 도주한 이 남성을 사고 8시간 만인 어제 오후 3시 반쯤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미등록 외국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화물차를 운전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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