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입력 2022.06.13 (11:31) 수정 2022.06.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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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감면액은 사용금액의 50%입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16,000여 건으로, 원주시 전체의 약 25% 규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로 약 16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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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입력 2022-06-13 11:31:17
    • 수정2022-06-13 11:43:25
    930뉴스(춘천)
원주시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이며, 감면액은 사용금액의 50%입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16,000여 건으로, 원주시 전체의 약 25% 규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로 약 16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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