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아기들 기본권 침해”…헌법 소원 청구

입력 2022.06.13 (13:34) 수정 2022.06.13 (13: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며 만 5살 미만 아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 “‘아기’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은 62명으로,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 39명과 6살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22명, 태아 1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이번 소송 청구인은 현세대 중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크게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상승 온도를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의 탄소 배출 허용량은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이 배출할 수 있던 양의 8분의 1수준으로 제한된다”며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어 “어린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부담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떠안게 되어있다”며 “이번 소송은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고,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아기들 기본권 침해”…헌법 소원 청구
    • 입력 2022-06-13 13:34:56
    • 수정2022-06-13 13:36:35
    탄소중립
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며 만 5살 미만 아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오늘(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이 “‘아기’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은 62명으로,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 39명과 6살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22명, 태아 1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이번 소송 청구인은 현세대 중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크게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상승 온도를 1.5℃ 이하로 제한하려면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의 탄소 배출 허용량은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이 배출할 수 있던 양의 8분의 1수준으로 제한된다”며 어린 세대일수록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어 “어린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부담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떠안게 되어있다”며 “이번 소송은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고,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