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안정 총력’…농식품부, 식품업계와 물가대책 간담회

입력 2022.06.13 (15:34) 수정 2022.06.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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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3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서민 생활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인정대책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 실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지속 되고 있다”며 “국민이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식품과 관련한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 관세를 추가로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대상 범위가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수입·공급업체의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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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3 15:34:19
    • 수정2022-06-13 15:37:25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3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서민 생활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인정대책 중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분야 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 실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지속 되고 있다”며 “국민이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식품과 관련한 1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 관세를 추가로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대상 범위가 개별 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수입·공급업체의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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