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입력 2022.06.13 (17:18) 수정 2022.06.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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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며 만 5살 미만 아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관련법이, 아기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은 62명으로,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 39명과 6살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22명, 태아 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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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 입력 2022-06-13 17:18:38
    • 수정2022-06-13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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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며 만 5살 미만 아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관련법이, 아기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은 62명으로,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 39명과 6살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22명, 태아 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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