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입력 2022.06.13 (17:18)
수정 2022.06.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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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며 만 5살 미만 아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관련법이, 아기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은 62명으로,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 39명과 6살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22명, 태아 1명이 참여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관련법이, 아기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은 62명으로,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 39명과 6살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22명, 태아 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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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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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3 17:18:38
- 수정2022-06-13 17:25:40
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며 만 5살 미만 아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관련법이, 아기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은 62명으로,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 39명과 6살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22명, 태아 1명이 참여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관련법이, 아기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은 62명으로,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 39명과 6살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22명, 태아 1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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