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이근 ‘여권법 위반’ 소환 조사…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22.06.13 (17:30) 수정 2022.06.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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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는 이근 씨(2022.05.27.)귀국하는 이근 씨(2022.05.27.)

■ 경찰, 이근 '여권법 위반' 소환 조사…검찰 송치 예정

여행 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허락 없이 입국해, '여권법 위반' 의혹을 받아 온 이근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담당해 온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씨를 불러 '여권법 위반'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권법 위반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전죄'· '폭발물 사용죄' 등은 적용 안 돼

경찰은 이 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귀국하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해 면담한 뒤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무조건 (수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다"며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가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적용되는 '사전죄'나 '폭발물 사용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선 고발 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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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이근 ‘여권법 위반’ 소환 조사…검찰 송치 예정
    • 입력 2022-06-13 17:30:16
    • 수정2022-06-13 1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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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는 이근 씨(2022.05.27.)
■ 경찰, 이근 '여권법 위반' 소환 조사…검찰 송치 예정

여행 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허락 없이 입국해, '여권법 위반' 의혹을 받아 온 이근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담당해 온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씨를 불러 '여권법 위반'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권법 위반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전죄'· '폭발물 사용죄' 등은 적용 안 돼

경찰은 이 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귀국하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해 면담한 뒤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무조건 (수사에)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다"며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가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적용되는 '사전죄'나 '폭발물 사용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선 고발 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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