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첫 ‘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입력 2022.06.13 (17:34) 수정 2022.06.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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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사흘 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인사청문 기한(지난 4일)이 지나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송부 기한도 지난 10일로 끝나게 되자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현재 여야가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를 치를 상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됨에 따라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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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3 17:34:13
    • 수정2022-06-13 18:17:22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사흘 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인사청문 기한(지난 4일)이 지나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송부 기한도 지난 10일로 끝나게 되자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현재 여야가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를 치를 상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됨에 따라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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