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피고인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2년

입력 2022.06.13 (18:05) 수정 2022.06.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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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자살을 방조하고 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49살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남 나주 집에서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살해 등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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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모녀 사망’ 피고인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12년
    • 입력 2022-06-13 18:05:26
    • 수정2022-06-13 18:11:19
    사회
아내의 자살을 방조하고 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49살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남 나주 집에서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살해 등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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