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최대 징역 7년 6월 구형

입력 2022.06.13 (18:14) 수정 2022.06.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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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와 협력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 모 씨, 협력업체 백솔 대표 조 모 씨 등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감리 차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업체 등에는 금고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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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3 18:14:57
    • 수정2022-06-13 18:17:15
    사회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와 협력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 모 씨, 협력업체 백솔 대표 조 모 씨 등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감리 차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업체 등에는 금고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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