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인근 공공운수노조 집회 허용…300명 제한

입력 2022.06.13 (18:28) 수정 2022.06.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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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300명 범위 안에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3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가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초 참가 예정 인원을 499명으로 신고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30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4주간 8번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장소가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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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통령실 인근 공공운수노조 집회 허용…300명 제한
    • 입력 2022-06-13 18:28:33
    • 수정2022-06-13 18:29:47
    사회
법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300명 범위 안에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3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가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초 참가 예정 인원을 499명으로 신고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30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4주간 8번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장소가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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