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머니 성으로 뒤늦게 바꿨어도 종중 구성원 인정해야”

입력 2022.06.13 (19:13) 수정 2022.06.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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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가 나중에 어머니 쪽으로 바꿔도 어머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5년 종중 구성원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한 데 이어, 모계 혈족까지도 종중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8년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 씨'로 출생 신고된 한 남성.

25살이 되자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관을 따른 '이 씨'가 됐습니다.

이 씨는 이후 어머니 종중에 종중원 자격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종중이 "모계 혈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성과 본관을 어머니와 동일하게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으로 제한한 관습법이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가 됐다"며, "마찬가지로 어머니 쪽 후손도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중의 공동 선조와 성과 본관이 같은 성인 후손이라면 여성의 후손이든, 남성의 후손이든 종중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출생 시부터 어머니 성을 따른 사람과 법원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꾼 사람을 다르게 볼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어머니 성으로 바꾼 사람은) 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어머니 성을 따른 사람들도 어머니 쪽 종중 재산분배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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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어머니 성으로 뒤늦게 바꿨어도 종중 구성원 인정해야”
    • 입력 2022-06-13 19:13:29
    • 수정2022-06-13 19:57:41
    뉴스 7
[앵커]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가 나중에 어머니 쪽으로 바꿔도 어머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5년 종중 구성원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한 데 이어, 모계 혈족까지도 종중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8년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 씨'로 출생 신고된 한 남성.

25살이 되자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관을 따른 '이 씨'가 됐습니다.

이 씨는 이후 어머니 종중에 종중원 자격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종중이 "모계 혈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성과 본관을 어머니와 동일하게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성으로 제한한 관습법이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가 됐다"며, "마찬가지로 어머니 쪽 후손도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중의 공동 선조와 성과 본관이 같은 성인 후손이라면 여성의 후손이든, 남성의 후손이든 종중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출생 시부터 어머니 성을 따른 사람과 법원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꾼 사람을 다르게 볼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어머니 성으로 바꾼 사람은) 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어머니 성을 따른 사람들도 어머니 쪽 종중 재산분배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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