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6.13 (20:00) 수정 2022.06.13 (2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내게 하고, 한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에선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행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고, 백 전 장관이 거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집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산업부 직원, 공공기관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백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진행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2-06-13 20:00:55
    • 수정2022-06-13 20:33:33
    뉴스7(광주)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내게 하고, 한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에선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행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고, 백 전 장관이 거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집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산업부 직원, 공공기관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백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진행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