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첫 ‘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입력 2022.06.13 (23:52)
수정 2022.06.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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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요청했지만, 재송부 마감시한인 이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결국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요청했지만, 재송부 마감시한인 이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결국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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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14 00:03:20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요청했지만, 재송부 마감시한인 이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결국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요청했지만, 재송부 마감시한인 이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결국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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