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성차별’ 소송당한 구글, 여직원들에게 1,515억 원 지급 합의

입력 2022.06.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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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1만 5,500명에게 1억 1,800만 달러(한화 약 1,515억 원)를 지급하겠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구글이 ‘임금 성차별’ 집단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에게 이 같은 합의안을 내놓았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2017년 9월, 3명의 구글 전직 여성 임원이 제기한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5년 만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 “동등한 자격 남성보다 낮은 직위 배치…임금 성차별”

당시 전직 여성 임원 3명은 구글이 자신들을 동등한 자격을 갖춘 남성들보다 낮은 직위에 배치해 적은 임금을 받게 했고, 승진이나 업무 이동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커리어 개발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급여와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켈리 엘리스는 소장에 2006년 버지니아대 졸업 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0년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팀 내 ‘레벨 3’ 직급으로 채용됐지만, 몇 주 후 채용된 남성이 자신처럼 2006년 대학을 졸업하고도 급여가 더 많은 ‘레벨 4’ 직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글에서 계속 좋은 성과 평가를 받았지만, 레벨 4 진급이 거부됐고 2014년 퇴사하기 전에 승진하긴 했지만, 남성 동료들이 더 높은 직급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성별 급여 차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집단소송이 성립한다고 인정했고, 임금 성차별 소송은 구글에 몸담은 여성 1만 5,500명에게로 확대됐습니다.

■ 지난해, 임금 성차별·채용 차별로 380만 달러 지급 합의

구글은 앞서 지난해 2월 여성 직원들에게 급여를 적게 주고 여성·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채용에서 제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미국 노동부와 380만 달러(약 48억 원) 지급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글이 연방정부 기술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받은 정기적 준법 감사 활동에서 임금 성차별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관장하는 연방계약준수국(OFCCP)은 구글이 2014∼2017년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서 여직원 2,783명에게 비슷한 직무의 남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했다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OFCCP는 또 구글이 2016년 9월부터 1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서니베일, 워싱턴주 커클랜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의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당시 합의로 구글은 5,500여 명의 직원과 탈락한 구직자들에게 26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금을 마련해 향후 5년간 발생할지 모를 급여 조정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공정성 보장할 것”…고용 관행 분석 예정

2017년 소송을 시작한 전직 여성 임원 가운데 한 명인 홀리 피스는 12일 로펌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평생을 테크 업계에서 일한 여성으로서 나는 구글의 이번 합의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은 테크 업계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이끌 기회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우리 정책과 관행의 공정함을 믿지만, 양측은 5년 동안의 소송 끝에 어떤 인정이나 평결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AFP통신 측에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제3 자에게 자사 고용과 보상 관행에 대한 분석을 맡기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판사가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 되며 이를 위한 심리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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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성차별’ 소송당한 구글, 여직원들에게 1,515억 원 지급 합의
    • 입력 2022-06-14 0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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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1만 5,500명에게 1억 1,800만 달러(한화 약 1,515억 원)를 지급하겠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구글이 ‘임금 성차별’ 집단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에게 이 같은 합의안을 내놓았다고 12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2017년 9월, 3명의 구글 전직 여성 임원이 제기한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5년 만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 “동등한 자격 남성보다 낮은 직위 배치…임금 성차별”

당시 전직 여성 임원 3명은 구글이 자신들을 동등한 자격을 갖춘 남성들보다 낮은 직위에 배치해 적은 임금을 받게 했고, 승진이나 업무 이동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커리어 개발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급여와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켈리 엘리스는 소장에 2006년 버지니아대 졸업 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0년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팀 내 ‘레벨 3’ 직급으로 채용됐지만, 몇 주 후 채용된 남성이 자신처럼 2006년 대학을 졸업하고도 급여가 더 많은 ‘레벨 4’ 직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글에서 계속 좋은 성과 평가를 받았지만, 레벨 4 진급이 거부됐고 2014년 퇴사하기 전에 승진하긴 했지만, 남성 동료들이 더 높은 직급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성별 급여 차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집단소송이 성립한다고 인정했고, 임금 성차별 소송은 구글에 몸담은 여성 1만 5,500명에게로 확대됐습니다.

■ 지난해, 임금 성차별·채용 차별로 380만 달러 지급 합의

구글은 앞서 지난해 2월 여성 직원들에게 급여를 적게 주고 여성·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채용에서 제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미국 노동부와 380만 달러(약 48억 원) 지급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글이 연방정부 기술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받은 정기적 준법 감사 활동에서 임금 성차별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관장하는 연방계약준수국(OFCCP)은 구글이 2014∼2017년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서 여직원 2,783명에게 비슷한 직무의 남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했다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OFCCP는 또 구글이 2016년 9월부터 1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서니베일, 워싱턴주 커클랜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의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당시 합의로 구글은 5,500여 명의 직원과 탈락한 구직자들에게 26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금을 마련해 향후 5년간 발생할지 모를 급여 조정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공정성 보장할 것”…고용 관행 분석 예정

2017년 소송을 시작한 전직 여성 임원 가운데 한 명인 홀리 피스는 12일 로펌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평생을 테크 업계에서 일한 여성으로서 나는 구글의 이번 합의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은 테크 업계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이끌 기회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우리 정책과 관행의 공정함을 믿지만, 양측은 5년 동안의 소송 끝에 어떤 인정이나 평결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AFP통신 측에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제3 자에게 자사 고용과 보상 관행에 대한 분석을 맡기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판사가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 되며 이를 위한 심리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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