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준다”며 6천만 원 가로챈 40대 실형
입력 2022.06.14 (07:51)
수정 2022.06.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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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소송비 등으로 쓰겠다며 채권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2살 남성 A 씨에게 업무상횡령과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채무자가 갚거나 채권자를 속여 가로챈 돈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채무자가 갚거나 채권자를 속여 가로챈 돈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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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인 돈 받아준다”며 6천만 원 가로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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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14 07:51:04
- 수정2022-06-14 08:22:0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소송비 등으로 쓰겠다며 채권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2살 남성 A 씨에게 업무상횡령과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채무자가 갚거나 채권자를 속여 가로챈 돈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채무자가 갚거나 채권자를 속여 가로챈 돈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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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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