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 50만 원

입력 2022.06.14 (08:19) 수정 2022.06.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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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개 목줄에 망치를 달아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개월 된 개를 운동시킨다며 목줄에 2㎏가량의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동물 학대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순전히 애완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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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목줄에 쇠망치 단 50대 벌금 50만 원
    • 입력 2022-06-14 08:19:27
    • 수정2022-06-14 08:50:14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개 목줄에 망치를 달아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개월 된 개를 운동시킨다며 목줄에 2㎏가량의 쇠망치를 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동물 학대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순전히 애완견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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