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감형…유족 오열·실신

입력 2022.06.14 (16:08) 수정 2022.06.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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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4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신고하면 해악을 가한다거나 앞으로 군 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묵시적 언급이 없는 이상 이 중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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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4 16:08:53
    • 수정2022-06-14 1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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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4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신고하면 해악을 가한다거나 앞으로 군 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묵시적 언급이 없는 이상 이 중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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